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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주차] 구글 독점의 역사산업 동향 2020. 10. 19. 23:06
[바이라인 네트워크] (10.15.) 구글 독점 논란의 역사 10년
- 미 하원 법사위가 발표한 <디지털 시장 조사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는 GAFA 중 구글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 광고, 안드로이드, 크롬 등 자사 서비스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왔다는 것이 주요 내용. 구글은 본인들의 무료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입장.
- 구글은 2017년에는 경쟁사의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과징금 3조9백억원, 2018년에는 모바일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하여 과징금 5조 8천억원, 2019년 광고시장 불공정행위로 1조9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크롬과 광고 부문을 분리시키는 것을 고려 중.
구글 강제매각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주차 포스팅에서 미 법무부가 구글 반독점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9월 1주차] 독점! 독점! 449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은 독점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훌륭한 사업자가 혁신을 통해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이윤을 얻는 것에는 아주 관대하지요. 독점으로 인해 가격이 좀 높아지더라도 그 동안의 투자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줍니다.
독점에 대한 이런 관대한 태도의 기저에는 마진이 높게 남아야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또 한 번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건강한 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울 것이므로, 지금은 독점 시장이나 곧 신규사업자에 의해 경쟁이 유발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사뭇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가장 못 견디는 것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구글의 경우 에픽게임즈와의 갈등으로 문제가 본격화 된 인앱결제 강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결제수단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MS 이후 주춤했던 반독점규제의 향방이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 서울시가 공공배달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16~17일, 23~24일 나흘 간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 반값할인 지원.
- 공공배달앱이 0~2%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마케팅을 펼칠 여력이 없어 세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과연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제기 등장.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뿐이라는 비판도.
어쩌다가 한국에서는 독과점이 발생하는 듯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유사 사업을 만들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정책 자랑용 세금 퍼붓기가 아닐지 걱정입니다. 언론에 먹힐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하니 시작한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들이 배민과 요기요의 수수료 인상에 화가났을 수는 있어도, 원했던 정책이 비슷한 다른 세금먹는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을텐데요.
- 쏘카가 SG PE로부터 500억원, 송현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1조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열 두번째 유니콘 등극.
- 쏘카는 회원수 600만 명 돌파. VCNC 역시 타다 베이직 종료 이후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타다 골프, 타다 대리 등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음.
쏘카 입장에서는 지난 타다 '사태'를 겪고 나서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투자를 받는 사람의 투자유치 필요 판단이 더 중요하더라구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곡을 겪고 난 이후 쏘카는 더 튼튼해질 것 같네요.
[조선일보] (10.17.) 페이스북, 유튜브 가짜뉴스 책임 묻는다
- FCC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SNS에 부여한 면책특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IT 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통신품위법 230조 해석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명확히'하겠다는 것인데, IT 플랫폼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며 반발.
-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5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며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시작. 트럼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면책조치를 축소하는 행정조치에 서명.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제3자가 올린 유해물, 명예훼손 게시글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면책조항입니다. 이용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통시켰다고 해도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했던 것이고, 이를 빌미로 트럼프는 플랫폼이 모든 콘텐츠 유통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취하고 있으니 아이러니입니다. 애초에 가짜 뉴스를 유통시켰던 것은 본인인데요.(트럼프가 트윗한 내용은 대선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트위터의 계정 차단 조치는 잘 한 일 아닌가요............?
통신품위법 230조가 다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전락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성착취물을 즉각 차단해야한다는 것인데요. 미국과 한국 모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인터넷이 콘텐츠 소비의 압도적인 부문을 차지하게 되면서 마치 방송에서 그랬던 것 처럼,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이 플랫폼 사업자에게로 넘어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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