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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주파수 재산정과 통신사의 '초강수'산업 동향 2020. 11. 15. 23:24
[한겨레] (11.12.) 주파수 산정방식 정보공개청구, 통신사 '초강수'
‘초강수’ 둔 이통3사, 정부에 “주파수값 산정 방식 공개하라”
17일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 설명회 앞두고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값 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www.hani.co.kr
-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을 보여 온 통신3사가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주파수 대가 세부 산정근거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 통신3사의 '초강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5조5705억원(10년 사용 기준)이라는 수입추계가 산정된 것에 근거한다. 이통사는 1조6천억원(5년 사용 기준)을 적정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파수는 통상적으로 경매를 통해 할당해 왔습니다만, 기존에 쓰던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라면 심사할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전에 주파수 할당 시 가격을 준용하자는 것이고, 통신사는 주파수의 가격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통신사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예상 매출액,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매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5조5천억원으로 기재한 문건이 이슈가 되면서 통신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파수 재할당 이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통신사 관계에 정보공개청구라니요! 사실 입찰계약에 관한 건으로 비공개 대상 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공개하자니 빈약해보이고, 비공개하자니 숨기는 것 같아보이는, 여론이 무척 신경쓰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통신사의 주장처럼 주파수의 가치가 낮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파수에는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존에 통신사가 쓰던 주파수대역이기 때문에 경쟁적 수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이에 더해서, 통신사는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고 하는데, 주파수 할당 대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통신사가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요?
완전 경쟁시장이었다면 가격의 인상은 수요 증대를 의미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시작가를 정하는 주파수 시장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 증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논의는 KISDI와 ETRI의 주파수산정 방식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진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NBC] (11.11.) EU 집행위원회, 아마존 반독점 조사 착수
What the EU’s investigation of Amazon means for U.S. antitrust probes
EU and U.S. antitrust enforcers have zeroed in on Amazon's treatment of third-party sellers.
www.cnbc.com
- 아마존이 입점한 제3사업자의 데이터를 자사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반독점 행위 여부 조사 착수.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최고 반독점 규제 기구.
- 아마존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외부 판매자(제3사업자)도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의 입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슷한 제품을 개발, 판매했다는 혐의와 함께 아마존 프라임 "Buy Box" 서비스에서의 자사 제품대한 우호적 조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 또한 아마존의 물류 관리,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매업자들에 대한 특별 대우 역시 조사 대상.
아마존에 대해서는 미국 FTC도 조사 중인 와중에 EU 집행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3의 입점사업자의 데이터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아마존 프라임의 Buy Now 버튼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수정함으로써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선노출 시킨 데에 과징금 3조를 부과했던 것 처럼, 아마존이 Buy Now 를 통해 자사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의 이번 아마존 반독점행위 조사는 자사 서비스에 대한 우호적 조치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 초 공정위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과 유사한 사건을 다룹니다. 당시 이슈가 되었던 것은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페이 사용 사업자를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것이었지요. 10월 2주차 산업동향 위클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10월 2주차] 네이버 267억 과징금)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EU는 아마존의 글로벌 매출액을 기준으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니 앞으로 1년은 더 기다려야 겠지만, 아마존은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법정 분쟁을 끌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녹록치 않을 것 같네요.
바이든에 찍힌 페북…“가짜뉴스 방치, 민주주의 찢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고 참모 가운데 한 명이 페이스북을 공개 저격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후 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IT기업들과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바이든 선
www.chosun.com
- 바이든 선거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국장은 페이스북이 허위정보와 폭력 조장 게시물들을 방치했다고 평가. 트위터가 트럼프의 허위정보를 공격적으로 차단한 것과 달리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허위정보를 확산했다는 것.
- 매트 힐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IT 기업들이 그동안 '권력을 남용했을뿐만 아니라 미국인을 오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도 회피해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의지를 드러냄.
ㄴ 덧 [동아] (11.10.) 트럼프 지지층, 팔러로 대이동
트럼프 지지층, 트위터·페이스북 탈출…팔러로 대거 이동
미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선언 이후 ‘자유 발언’을 내걸고 트위터의 대안임을 자칭해온 ‘팔러’로 미국 보수층들이 대거 몰리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
www.donga.com
- 트위터의 대안임을 자칭해 온 신규 SNS 서비스인 '팔러'로 보수 이용자가 대거 이동. 대선 기간 동안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허위정보 확산을 규제한다고 게시글을 단속한 것에 대한 반발.
- 팔러는 트위터와 기본 기능이 매우 유사하나 표현물에 대해서는 포르노, 폭력 위협, 테러 지원 등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만 규제한다는 원칙.
기본적으로 미국은 CDA(Communication Decency Act 230조에서 ISP를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콘텐츠의 발행자(Publisher) 또는 발화자(Speaker)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면 콘텐츠 제공자가 문제인 것이지 이를 매개한 ISP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콘텐츠 내용으로 ISP를 처벌해보려는 입법 노력이 지난하게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ISP가 콘텐츠에 대해 검열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허위정보로 사회적 비용을 혹독히 치르고 있는 미국에서(사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만)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개정을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강하게 촉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미 이용자들이 대안 매체를 찾아 떠난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페이스북이야 규모가 상당했으니 규제할 명분이 있지만 '팔러'라는 신생매체를 규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허위정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숙의의 기획이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아이뉴스24] (11.13.) 먹통에도 대책 없는 유튜브, 넷플릭스
'먹통'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구글·넷플릭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터넷 서비스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www.inews24.com
- 유튜브가 2시간 가량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 문제 발생. 이에 대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접속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사과가 없다는 비판.
- 넷플릭스 역시 지난 5, 6월 각각 1시간 14분, 3시간 13분 간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 부가통신사업자인 유튜브, 넷플릭스는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가 발생(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 이상 시 대상). 그러나 네이버, 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은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 계획을 발표하는 게 일반적.
이용자 후생이 저해된 것은 사실이고, 법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위법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마치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유튜브의 2시간 가량 접속 오류를 두고 망품질관리 의무를 논의하는 보도들은 유튜브의 실책을 기다린것 같네요. 더군다나 사과를 요청한다는 듯한 해드라인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갖는 의미가 큰 만큼 한국 이용자들에게도 한국어로 된 사전 고지와 재발방지대책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해외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용자들이 바랐던 것이 정말 한국어로 된 사과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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