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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차] 미국 법무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산업 동향 2020. 10. 30. 13:07
[한국경제] (10.20.) 미 법무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앱 '스마트폰 선탑재' 부당"…美법무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가 이날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
n.news.naver.com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 제기. 90년대 MS 소송 이후 최대 사건이라는 평가.
- 안드로이드와 iOS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되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
ㄴ 덧 [동아] (10.22.) 구글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 94%
구글 검색시장 점유율 94%… 美 법무부 “선택의 자유 저해”
“소비자, 기업,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경쟁을 회복할 시간이다.” 미국 정부가 1년여의 조사 끝에 구글을 향해 칼을 꺼내 든 것은 구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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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경쟁관계로 알려진 애플과도 손잡고 자사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남. 애플의 브라우저 사파리에 구글 검색엔진을 제안하는 대가로 연간 120억달러를 지불.
- 미 법무부는 팀 쿡과 순다 피차이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점, 애플 고위인사가 구글 인사에게 "한 회사처럼 일하는 게 목표"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경쟁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것 처럼 그의 임기 내에 시작되었네요. 급하게 시작된 소송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번 소 개시를 시작으로 보고서는 계속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 쿡과 순다 피차이가 종종 만났다는 게 중요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두 기업이 사실은 경쟁이 아닌, 담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기업이 공모관계였다는, '커뮤니케이션'과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회사처럼 일하는 게 목표"라는 발언이 보도에서 언급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법무부의 소송을 계기로 이후 주 단위 소송, FTC의 행정처분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FTC는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 사법부보다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만큼, 구글의 싸움은 이제 입구에 서 있는 샘입니다.
[블로터] (10.20.) SK하이닉스 인텔 낸드사업 인수
[SK하이닉스, 인텔 낸드사업 인수]'기술'로 본 M&A, 모두 웃는다
SK하이닉스가 인텔(Intel) 낸드플래시 사업에서 옵테인 사업부를 뺀 나머지를 인수한다. 인수액은 90억 달러(10조3104억원)로 2016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80억 달러)를 뛰어넘는 국내 인수합병(M
n.news.naver.com
-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사업의 옵테인 사업부를 뺀 나머지를 90억 달러에 인수.
반도체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코멘트를 할 것은 없습니다만, SK하이닉스의 이번 인수가 반도체 시장의 경쟁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도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은 책을 찾아봐야겠네요.
[조선비즈] (10.11.)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강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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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입점업체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것.
-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 없음.
ㄴ 덧 [법률신문] (10.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2020.09.29.]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28.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www.lawtimes.co.kr
-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제공, 청약접수 등의 방법으로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적용.
- 계약서 작성 의무
-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 중지, 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
- 플랫폼 사업의 특성에 맞춘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 적용
-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 공정위는 신산업인 만큼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한다는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체계화되는 중입니다. 그만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일반화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이달 초 입법예고 되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을 아우릅니다.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일단 입점업체나 소규모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법개정을 반기는 눈치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문제제기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역외적용이 가능하도록 해두었기 때문에(문서송달 기준) 이 역시 지금처럼과 같이 조용히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앙일보] (10.21.) 한국과 일본, 넷플릭스 3분기 성장 일등공신
넷플릭스 "한·일 가입자 올해 3분기 성장 일등공신"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올해 3분기 성장 '일등공신'으로 드러났다. 이 편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입자가 처음으로 이 회사의 전
news.joins.com
- 넷플릭스에 따르면 아태지역 가입자가 전세계 신규가입자의 46%. 국내 가입자는 330만명.
- 넷플릭스는 2015년 이후 콘텐츠 공동제작에 7억달러 가까이 한국에 투자. 한국 창작자가 참여한 드라마 70여 오리지널 드라마로 전세계에 제공 중.
한국이 넷플릭스에게 의미 있는 시장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곧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심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넷플릭스는 한국을 버리기 어렵고, 또 그만큼 많은 투자를 이미 해왔다고 어필할 것입니다. 보도에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만 언급되었지만, 망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 역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한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투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국회는 '넷플릭스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게는 한국이 버리기 어려운 카드가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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