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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주차]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결정산업 동향 2021. 3. 2. 00:34
[동아] (2.25.)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첫 결정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첫 결정…찬반 의견 ‘팽팽’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률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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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30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5:4로 기각
-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그 파급 효과도 광범위해짐
-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
- 형사 처벌의 억지력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
-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법과 같은 예방효과를 갖기 어려우므로 최소침해성 인정
- 공익에 관한 사안의 경우, 현행법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남용 가능성 작음
-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적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부합되지 않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자칫 가해자의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 가능
-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헌법이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예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 가능
- 감시, 비판을 봉쇄할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하게 되어 위축효과가 발생하게 됨
- 진실이 가려져 형성된 허위 명예가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어떤 형법 조항이 되었든, 민사적 구제방법으로 형법만큼의 억지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최소침해의 원칙을 충족하는 타당한 논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헌법적 가치로서의 인격권이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명예', 심지어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훼손될 취약해 마지않은 '허위' 명예와 같은 것일까요?
언론 보도가 문제라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고(심지어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면 민사로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또는 모욕죄도 적용 법리가 될 수 있겠지요(사실 모욕죄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를 없애고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 설계의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은 명예훼손보다 훨씬 좁은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대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 적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인격권 개념에 보다 부합하지 않을까요.
[매일경제] (2.26.) KBS 사장, 이사 교체 앞둔 임명 방식 재점화
KBS 사장·이사 교체 앞두고 노조 '국민·지역 대표성' 강조
KBS가 오는 9월 이사진, 12월 사장 교체를 앞둔 가운데 양대 노조가 정치권이 아닌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임을 촉구했다. 먼저 진보 성향의 과반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26일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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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올해 9월 이사진, 12월 사장 교체 예정. KBS 이사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7대 4 로 임명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과기방통위는 정필모 의원의 국민위원회 안, 정청래 의원의 국민 50% 추천 안, 여야 7대 6 비율에 사장 추천 시 2/3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박성중 의원 안, 여야 6명씩 추천하고 방통위가 3인을 추천하여 1/3씩 2년마다 교체하는 허은아 의원의 임기 교차제 안이 논의되고 있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매번 비슷한 안들이 제시되고 자웅을 겨루다 결국 어떤 대안도 채택되지 못한 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는 했습니다. 이번 과기방통위에서도 어김없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KBS 거버넌스 이슈는 방송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논의만 첨예하게 이루어질뿐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과기방통위가 식물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매일경제] (2.26.) 트위터 올해 안 구독 서비스 런칭
작심한 1세대 SNS 트위터…"월 구독료 내고 인플루언서 콘텐츠 보는 서비스 출시"
문자로 트윗하고 대화방에서 토론하고, 뉴스레터로 정리하고… 2023년까지 매출 2배·이용자 3억명으로 증대·개발기간 단축 등 3대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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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가 유료 구독 서비스 '슈퍼 팔로우(Super Follow)'를 올해 도입할 계획. 유료 구독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언서의 뉴스레터와 콘텐츠 시청, 댓글달기, 쇼핑(할인), 커뮤니티 가입 등의 혜택. 매출을 창작자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음.
- 이외 트위터는 2023년까지 매출을 75억 달러까지 올리고,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를 3억1500만명까지 늘리고, 신규 서비스 개발 기간을 수 주 내로 줄인다는 세 가지 목표를 발표.
- 이외에도 트위터는 클럽하우스와 유사하게 음성 기반의 SNS인 '스페이스'를 연내 공개할 계획.
트위터가 혁신에서 지체되어 있다는 비판에 다소 급박해보이는 올해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트위터는 톡톡히 이득을 보았지만 또 동시에 이용자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되어버렸지요. 선거 기간에 가서는 아예 계정을 차단해버리는 강수를 두었지만 이용자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 듯 합니다.
140자의 텍스트에 갇히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트위터는 이미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 '리뷰', 비디오 채팅 '스쿼드', 소셜 팟캐스트 앱 '브레이커' 등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140초 동안 오디오 텍스트를 내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보이고 있죠.
문제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방식일텐데요. 처음에는 일부 인플루언서를 전속으로 계약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트위터가 콘텐츠 창작자들로 하여금 이미 존재하는 여러 플랫폼을 버리고 옮겨 올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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