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1월 4주차]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소송

밭 벼 2022. 1. 31. 14:42

[한국일보] (1.25.) 구글 위치정보 기만, 미국 주 정부 제소

 

구글, 위치정보 설정 꺼도 위치 추적했다…미국 주 정부들 제소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미국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m.hankookilbo.com

  • 위싱턴DC,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 주 정부는 구글이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
  • 이들은 구글이 2014~2019년 동안 위치추적 기능을 꺼도 구글 맵, 검색, 유튜브 등의 앱,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 위치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집했으며, 이러한 수집은 기기와 OS를 불문하고 이루어졌다는 것. 
  • 구글은 즉각 반발. 구글은 사용자 위치정보와 관련해 사용자에게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해왔다고 주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소한다는 게 흥미롭네요.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네요. 빅테크에 대한 규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소송은 구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4개 주 정도가 재소한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소송은 다른 주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논의에서 자주 잊히는 게 데이터 독점입니다. 리나 칸은 데이터 독점을 오늘날 빅테크 규제가 중요해진 이유로 꼽습니다.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소송이 무단으로 수집한 위치정보가 어디에 활용되었는지, 사용자의 동의를 빠져나가기 위해 어떤 수법을 활용했는지 등을 알아내는 반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NBC] (1.22.) 빅테크, 2021년 인수합병 최대치

 

Amazon, Microsoft and Alphabet went on a buying spree in 2021 despite D.C.'s vow to take on Big Tech

FTC chief Lina Khan said in an exclusive interview it takes "courage" to fight Big Tech, as companies haven't slowed down their acquisition pace on their own.

www.cnbc.com

  •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인수합병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 
    •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 56건, 아마존 29건, 알파벳 22건. 공개 데이터 기준.
    • 액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25.7B$, 알파벳 22B$, 아마존 15.7B$. 
  • 이를 두고 기업들이 리나 칸을 필두로 한 독점 규제 당국의 대응 능력을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과,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독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딜을 마무리했다는 분석이 있음. 
    •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인수합병을 더욱 늘리고, 빠르게 기업의 경계를 허문 다음 규제 당국과 법원으로 하여금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게 낫다는 판단. 
    • 미국 하원 의회는 인수합병 거래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고려 중.

 

 


빅테크의 인수합병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보도. 흥미로운 것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두는 방향의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과연 로비 세력을 뚫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요!


 

 

 

[글로벌 이코노믹] (1.25.) 아마존, 하청업체 뺀 상해율 공개 

 

아마존, 여론악화에 하청업체 뺀 상해율 '꼼수 공개'

아마존(Amazon)은 2020년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상해율을 공개했으나 강도 높게 비판받아온 배달 운전자를 포함한 하청업체의 사고 통계는 포함하지 않아 '꼼수 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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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은 2020년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직원 결근 비율 정보 공개. 100명당 부상 비율 2.3명으로, 2019년 4.0명에 비해 감소. 
    • 배달운전자와 하청업체의 사고통계는 미포함. 
  • 아마존은 현재 FLEX라는 어플로 운전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하여 임금을 깎거나 해고. 대부분 하청. 
  • 이번 데이터 공개는 아마존 기업문화에 대한 여론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지난해 6월, Centre for Investigative Reporting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의 심각한 부상 비율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2배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음. 
  • 아마존의 산재가 높은 이유로는 과도한 생산 목표, 과중한 업무 강도, 부족한 휴게 시간 등이 꼽힘. 아마존은 분 단위로 할 일 할당. 아마존의 연간 이직률은 150%. 

 

 

ㄴ [경향신문] (12.13.) 아마존, 하청 의존과 휴대폰 금지 노동 환경 논란

 

미 토네이도 희생자 발생한 '아마존', 하청 의존·휴대폰 금지 노동 환경 논란

미국 중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희생되면서 아마존...

www.khan.co.kr

  • 미국 중부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아마존 에드워즈빌 물류창고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 희생자 대부분은 창고에서 물품을 차량으로 옮겨 배송하는 배송 기사. 
  • 사망자 중 일부는 사측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에서 토네이도를 대피하던 중 숨짐. 
  • 또한 아마존의 휴대폰 반입 금지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토네이도 접근 경보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구조요청도 불가했다는 비판이 제기 됨. 
  • 아마존 배송 기사 25만 명 중 다수는 3000여 개의 하청업체 소속. 190명이 일하는 에드워즈빌 창고에서 풀타임 노동자는 7명에 불과. 

 

 


아마존이 지역사회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도들이 한창 나오던 중, 이들의 노동 환경에 주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토네이도가 덮쳤고, 노동자들은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친숙한 모습입니다. 

 

한국은 중대재해기업법이 시행되고,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을 원청과 하청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종도 무관하지요. 하지만 개별 기업에서 발생한 개별 산업재해의 종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해로 인정 되어야하며,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건들에 한해서만 공개됩니다. 만약 아마존(한국이라면 쿠팡일 수도 있겠네요)에서 질병이 잦아 결근 비율이 높다는 의혹이 있을 때, 현재 한국의 제도로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한요. 

 

미국은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한동안은 노동자들이 상당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력이 근무 환경을 단순히 임금인상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한겨레] (1.24.) 서울신문, 호반그룹 비판 기사 일괄 삭제

 

[사설] 서울신문 ‘호반 비판 기사’ 일괄 삭제, 한국 언론사의 수치다

이 최근 대주주 ‘호반그룹 대해부’ 기사 5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지난 2019년 7월 호반건설이 포스코로부터 서울신문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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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물이 대주주 '호반그룹 대해부' 기사 50여 건을 일괄 삭제. 호반건설이 포스코로부터 서울신문사 지분을 사들이던 7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4개월 간 보도한 호반그룹 비판 기사들이 삭제된 것. 
    • 곽태헌 서울신물 사장은 "호반이 최대주주가 됐는데 삭제할 때도 됐다고 봤다"고 말했다고. 
  • 기자들이 반발하자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은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지속된 기사들로 호반그룹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기사의 진실성이 밝혀진다면 회장 직권으로 다시 게재하겠다"고 밝힘. 
  •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삭제된 기사들의 복구와 편집권 독립 촉구. 

 

 


반론이 필요한 거라면 반론 보도를 내면 되고, 오해가 있다면 정정 보도를 내면 되고, 이마저도 잘 안 된다면 언론중재위에 가면 될 일을 무작정 기사부터 내리고는 마치 큰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여 불가피하다는 듯한 어조입니다. 이런 특혜를 서울신문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제공하나요?

 

사주가 언론사에 가하는 압력은 여전합니다. '사주에게 불리한 보도는 자사에도 불리하니 삭제한다'와 같은 사고 방식이  언론사에도 적용 가능한지,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 문제로 남는 게 과연 옳은지 의문입니다. 


 

 

[미디어 오늘] (1.26.) 개인정보 무단 제공 페이스북 조정안 결렬, 소송 개시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배상’ 거부 페이스북에 소송 제기 - 미디어오늘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빅테크 공정성×투명성 사업단, 빅테크 공투단)가 페이스북(메타 플랫폼스)을 상대로 법원에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www.mediatoday.co.kr

  •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 소송에 참여한 피해 이용자 총 162명.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년 간, 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와 쇼핑, 음악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페친'의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앱개발자에게 제공.
    •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부과. 수사기관에 고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페이스북이 조정안(개인당 30만원씩 지급) 거부. 조정 불성립된 바 있음. 

 

 


왜 조용할까 했는데, 중재 단계에 있었군요. 중재는 성립되지 않았고, 이제 정말 소송전이 진행되나 봅니다. 저도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싶은데.. 그 때는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더라구요. 지금 참여하기에는 너무 늦었겠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세우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