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12월 5주차]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밭 벼 2022. 1. 2. 23:50

2022년 새해입니다. YAY! 블로그는 한 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므로, 12월을 마무리하는 뉴스를 정리합니다. 

 

 

[미디어오늘] (12.29.)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포털 제평위 근간 흔들다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포털 제평위 근간 뒤흔들다 - 미디어오늘

연합뉴스가 포털 검색제휴 강등 조치 한 달 만에 포털에 복귀했다. 연합뉴스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각에선 이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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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검색제휴 강등 한 달 만에 포털 복귀. 
  • 서울중앙지법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가처분 신청 인용.
    •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이유로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일방적 약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 ‘언론의 재산상 손해’, ‘제휴평가위 구조와 심사의 부적절성’ 등을 제시.
    • 제휴평가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번 가처분 인용은 매우 이례적. 
  • 제평위의 구조와 심사 부적절성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의 사안을 지적.
    •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이의제기와 시정에 제약이 있음.
    • 청문, 의견진술 절차가 있는 미디어심의기구와 달리 방어권 보장이 취약.
    • 제평위원 선임 기준·절차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음.
    •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중이 크고 항목도 포괄적·추상적.
    • 제평위원들이 단기간 내에 충실히 심사할 수 있을지 불분명.
    • 연합뉴스가 관련 사업을 폐지하고 시정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 제휴심사 규정이 바뀔 때마다 언론에 자동으로 적용해오는 등 심사와 약관 연동이 부적절함.

 

 

ㄴ 덧 [미디어오늘] (12.31.) 제평위, 포털에 "소송 제기해 문제 바로잡으라"

 

뿔난 포털 제평위, “연합뉴스 소송 나서라” - 미디어오늘

법원이 연합뉴스의 제재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포털에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앞서 연합뉴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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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제평위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인용이 제평위 현존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존립 근거 또한 말살하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 
  • 제평위는 포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것인지 우려스럽다며 포털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요청.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은 포털과 언론사가 6년 간 쌓아 온 자율규제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법원은 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심합니다. 이 역시 자율규제의 동학이 스스로 정리해 나가야 하는 바입니다. 제휴평가를 국가기구가 해야한다는 건가요?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해당합니다. 제휴평가에 대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건가요?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의회 스스로가 꺼려왔던 바 입니다.

 

 

만약 이번 가처분 인용문이 심대하고 회복 불가한 공익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히는 선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포털이 약관을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을만큼 집중된 시장 권력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작성되었어도, 법원의 의중을 십분 이해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도 아니고 법원이 자율규제기구의 구성과 심사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관계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자율규제기구가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을 생각해볼까요. 이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빅테크의 갑질이라고 비판합니다만, 규칙에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수단 추가했다고 앱 삭제하지 말아라" 정도이죠. (물론, 영상물이나 게임의 등급을 부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청소년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죠. 언론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에 반해 언론과 포털의 관계는 매우 독특합니다. 언론사가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 아닙니다. 뉴스 소비 시장에서 자정되어야 할 무엇에 불과하죠. 결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비용은 사회가 치렀고, 매번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국가가 언론을 규제할 수는 없어, 자율규제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가 규제할 수는 없다는 대원칙이 언론 자율규제의 근간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실 매우 언론-친화적이었습니다. 위원들이 기자거나 언론과 매우 밀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평위의 물렁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평위는 언론에 대한 사회의 기대보다 언론사의 사정을 더 많이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원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네요.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공을 떠맡게 된 포털. 이쯤되면 아무 뉴스나 다 싣는 게 낫다 싶지 않을까요. 


 

 

[조선일보] (12.23.) 빅테크 연말정산

 

아마존도 급소 찔렸다...빅테크들 내년 최대 위기 맞을듯 [김성민의 실밸 레이더]

아마존도 급소 찔렸다...빅테크들 내년 최대 위기 맞을듯 김성민의 실밸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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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빅테크의 영향력은 더 커짐.
    •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 미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기준으로 작동. 물류업체 UPS, 곡물기업 카길, 반려동물 사료업체 추이 등은 직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급을 올렸다는 보도. 
    • 페이스북 6시간 마비 사태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전세계인의 의존도를 확인. 
  • 동시에 FTC 등 규제기관의 움직임 역시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중. 
    • FTC는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41%를 점유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 조사 예정. 
    • 페이스북 내부고발과 이후 연이은 소송, 구글과 애플 앱결제 수단 결제와 수수료 정책 등도 도마 위에 오름. 
  • 빅테크의 사업 확장과 인수합병이 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ㄴ [매일경제] (12.24.) 아마존, "노조결성 방해하지 않겠다"

 

아마존, 노조결성 방해 않기로 미 노동당국과 합의

노동관계위와 조정합의…노조권리 이메일 등으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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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은 전현직 직원 100만여 명에게 이메일과 그 밖의 소통수단을 동원해 노조 조직에 대한 권리를 안내하기로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와 조정. 또한 자사 건물 내에서 직원들이 휴게실, 주차장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 아마존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직원이 많은 민간기업. 미국 내 75만 명. 전 세계 150만 명. 1위는 월마트. 
  • 또한 노동관계위원회는 아마존이 이번 합의 위반 시 행정심리절차를 건너 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 
  • 현재 앨라배마 주 배서머와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창고 직원들이 노조 결성 추진 중. 
    • 배서머 창고의 경우, 노조 결성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노동관계위원회는 아마존 측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재투표를 명령. 

 

 


눈에 띄는 내용은 없지만, 지난 한 해 실리콘벨리 빅테크를 둘러싼 동향을 정리하는 기사여서 기록해둡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존과 노동권 이슈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드디어 아마존도 노조가 생기는군요. 로지스틱스 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업데이트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로터] (12.19.) 구글 드라이브, 콘텐츠 '적정성' 확인

 

한국만 카톡 검열? 구글 드라이브도 콘텐츠 '적절성' 본다

만약 구글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이 구글의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됐을 경우 접근이 제한되고,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사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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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은 구글드라이브 파일이 약관 및 프로그램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깃발(플래그) 표시와 함께 관리자 본인을 포함하여 파일을 공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 
    • 맬웨어, 피싱, 혐오발언,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콘텐츠,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 등이 해당.
    • 구글의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재검토 요청 가능하며, 교육, 예술, 과학, 기록을 위한 콘텐츠는 예외. 

 

 


애플 역시 우회적 방법을 동원해서 클라우드에 아동성착취물의 업로드를 막는 정책을 발표했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8월 1주차][9월 1주차] 스캐닝에서 다뤘었네요. 반면 구글 클라우드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동일한 목적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네요.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춰진 까닭인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삭제 및 접속 차단 의무를 부여하자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책 도입 취지에 반대하는 주장이 일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지언정 도입 취지 자체에는 매우 동의하는 입장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왜들 별 이야기가 없는지 의아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공유하기 기능을 제공하는데도요. 

 


 

 

[IT 조선] (12.26.) 네덜란드, 애플 인앱결제 의존성 낮춰라

 

네덜란드, “애플, 데이트앱서 인앱 결제 의존성 낮춰”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이 애플에게 앱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데이트앱에 적용되는 인앱 결제 의존성을 낮추라는 판결을 내렸다. 데이트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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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 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은 애플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데이트앱에 인앱 결제 의존성을 낮추라고 판결. 즉,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 애플은 1월 15일까지 판결을 이행해야. 미이행 시 최대 673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와 일치하는 결정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규제 선진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