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12월 2주차] 아마존의 물류대란 대응

밭 벼 2021. 12. 13. 16:28

[CNBC] (12.5.) 아마존의 물류대란 대응 전략

 

Amazon is making its own containers and bypassing supply chain chaos with chartered ships and long-haul planes

Amazon is avoiding supply chain chaos by making its own containers, chartering ships and leasing long-haul planes to get goods from China to the U.S. faster

www.cnbc.com

  • 수 년 전부터 아마존은 화물선 전세, 자체 컨테이너 제작, 비행기 임대 등 로지스틱스에 투자해왔고, 물류 공급망 대란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 
    • 53피트 화물 컨테이너를 자체 제작. 컨테이너 가격은 코로나 이전 2천 달러 수준에서 2만 달러까지 상승. 
      • 이런 화물 컨테이너 가격 인상은 수출입 불균형에서 발생. 미국은 수입을 위해 컨테이너를 국내에 반입한 이후, 이를 다시 싣고 아시아로 나가는 데에 고질적인 병목 발생. 
      • 아마존은 자체 컨테이너 제작 후 국내 로지스틱스 또는 철도에 컨테이너 사용. 
    • 아마존을 비롯한 물류 업체들은 소형 선박 전세에도 속도를 내는 중. 소형 선박은 대형 선박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탄소배출량이 큼. LA 롱비치 항구 외에도 입항 가능하다는 장점. 
    • 아마존은 보잉777을 개조하여 항공으로 운반. 역시 대형 화물선이 항공기에 비해 3600배 많은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빠른 방안. 
    •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아마존은 올해 고용하는 15만 계약직 직원에게 최대 3천 달러의 계약 보너스.
  • 로지스틱스에 2019년 380억달러, 2020년 610억 달러 투자. 현재 아마존은 상품의 72%를 직접 배송. 
  • 현재 LA 롱비치에는 79척의 선박이 최대 45일 간 입항 대기 중. 그러나 아마존의 선박은 2일만 대기.
  • 그러나 물류대란에 아마존도 타격이 큼. 2021년 1월 이후 품절 품목은 14%, 평균 가격은 25% 상승. 

 

 

ㄴ 덧 [한겨레] (11.30.) 공급난 배경엔 독과점?

 

공급난 배경엔 독과점?…미국, 아마존 등에 내부자료 제출 요구

미국 경쟁당국이 공급망 위기와 독과점 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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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C는 아마존, 월마트 등 미국 도소매 9개 기업에게 최근 공급망 위기에 대한 정보 제출 명령. 
    • 지역별 물류대란의 원인, 물류대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업체 20곳, 위기에 대응하는 가격 정책 및 마케팅 전략, 공급 부족 시 물량의 배분 등을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청. 
  • 올해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미국 일각에서는 그 원인을 독과점 심화를 지목.

 

 

ㄴ 덧 [한겨레] (11.24.) 공급망 차질 지나가나?

 

세계적 공급망 차질 ‘정점’ 지나가고 있다는데…근거는?

공급망 차질 원인 원자재, 재화, 물류, 고용 등 4가지 원자재, 재화, 물류 경로에서 조정 신호 보이고 있어그러나 고용 개선 아직, 조정 신호 불안한 것은 변수

www.hani.co.kr

  • 공급망 차질을 불러 온 4가지 원인(원자재, 재화, 물류, 고용) 중 3개 부문에서 완화 신호 포착.
    • 국재유가 하락, 아시아 지역 생산 정상화, 해상 운임 하락 등.
  • 그러나 여전히 고용부문의 문제 해결은 난망. 일자리 구조의 전환 문제로, 내년까지 장기화될 전망.

 


인플레이션 관련 보도가 몇달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 물류대란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서야 들여다봤네요. 아마존을 비롯한 독점 기업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들의 물류 체계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일자리의 이동과 도시 공간의 재배치 차원에서요. 

 

 

아마존을 필두로 하는 물류 체계의 발전이 전지구적 차원의 제조업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디어가 미친 영향을 과장하는 것이 응당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아마존이 물류대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보다는, 아마존의 물류 전략이 물류대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싶더라구요. 물류의 효율화 없이 생산을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국가에게 외주화할 수 있었을까요. 

 

 

논외로, 해상물류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 지수(BDI)라는 것이 있네요.

 

Baltic Dry Index 차트 - Investing.com

여기서 Baltic Dry Index의 실시간 차트를 찾으십시오.

kr.investing.com


 

 

[한국일보] (12.10.)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시행

 

'불법촬영물 이용 제한'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이라는 남초커뮤니티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제정된 일명 'n번방 방지법' 중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그룹채팅방 등에 불법 촬영물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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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n번방 방지법' 중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이용 제한. 6개월 계도 기간. 
    • 일평균 10만 명 이상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중 SNS, 커뮤니티, 대화방, 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 조치 의무를 가짐.
    • 메타,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87개 사업자가 포함
    • 카카오의 경우, 오픈채팅 중 그룹채팅방에만 적용되며, 일반채팅이나 1:1 오픈채팅방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심의, 의결한 불법촬영물이 필터링 대상이 됨. 
    • 심의, 의결된 불법촬영물은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됨.
    • 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불법촬영물의  한 표준 필터링 기술(ETRI 개발)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 
  • 일각에서는 필터링 기술이 사적 대화에도 적용되는 것을 우려. 사적 대화에 대한 검열 논란. 
    • 방통위는 사적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룹 오픈채팅과 같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적용되므로 사적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ㄴ [한겨레] (12.12.) 윤석열, n번방 방지법 고치자

 

윤석열, n번방 방지법 고치자는 이준석 손 잡다 “검열 공포 안겨”

“범죄 막기엔 역부족인데 시민에게 ‘검열 공포’ 안겨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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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 방지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힘.

 

 


네이버, 카카오,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논란의 대상이 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경악스러웠던 n번방 사태를 기억하는 입장에서, 이번 조치가 제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윤 후보의 말처럼 검열의 공포만 키울 뿐 불법촬영물의 양산과 유포를 차단하는 데에 실효성이 없다면, 비교형량하여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폐지가 아니라요. 수정을 논의해야죠.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신고 및 삭제요청의 접수와 처리, 제목 등 검색 제한,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 제한 방법 등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국내 사업자들만 법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 활동무대였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가 빠진 상황인데요. 이왕 정책 '실험'을 한다면 이 두 서비스까지도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두 기업에게 '의무'를 지울 수는 없더라도 협조는 받을 수 있을지, 다음 정권이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줄지 의문스럽습니다. 


 

 

[한겨레] (12.9.)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올랐다

 

9.0%→10.7%…‘코시국’에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올랐다

공정위 34개 브랜드 실태조사1년새 크게 올라 납품업체 부담쿠팡 특약매입 수수료 31% 1위‘카카오 선물하기’도 14%나 떼쓱닷컴·롯데몰·GS숍 8~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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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온라인 쇼핑몰이 받아간 수수료가 2019년 대비 증가. 이러한 증가는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 편의점 등의 수수료가 인하된 것과 대조적. 
  • 온라인 쇼핑몰 업체별로 확인했을 때는 쿠팡의 인상폭이 가장 컸음. 
    • 쿠팡 실질수수료율은 2019년 18.3%에서 2020년 31.2%로 인상. 카카오 선물하기는 14%, 이후 SSG.com, 롯데 아이몰, GS SHOP 등은 8~9% 수준. 
    • 그러나 쿠팡은 특약매입(유통업체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 뒤 판매수수료 공제 후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이 전체 거래의 0.9% 수준. 즉, 판매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음. 다만, 쿠팡의 규모가 크다보니 특약매입 거래 규모가 900억원을 넘어, 비율은 작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큼. 
  •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운영비 등의 추가비용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 

 

 

 


위와 관련된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아무래도 보도자료가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는 쿠팡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지만, 공정위는 백화점, 편의점, TV 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을 아우릅니다. 상식적으로, 이 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었을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아울렛의 수수료가 증가했을리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시장의 가격조정 같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쇼핑몰은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른 유통업태에 비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 가격이 오른 것을 '코시국에 수수료 올렸다'고 비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동일한 온라인 쇼핑몰들 사이에서 왜 쿠팡만 판매수수료가 10%대까지 올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쿠팡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수수료)을 올려도 될 만큼의 지배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높은 판매수수료율은 쿠팡의 특약매입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이후 다른 사업자들도 쿠팡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할까요? 즉, 가격선도가 일어날까요? 


 

 

[CNN] (12.9.) 아마존 광고 불공정행위

 

Amazon is misleading consumers with 'deceptive' ads in search results, FTC complaint says

Amazon is potentially misleading consumers by not being clear enough in indicating which of its search results are paid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 complaint filed with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Wednesday.

www.cnn.com

  • 미국의 4개 노동조합이 모인 SOC(The Strategic Organizing Center)가 FTC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아마존은 검색결과 중 유료광고 결과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 
  • SOC는 130,000개 이상의 아마존 검색 결과를 분석. 검색 결과에서 온라인 광고를 식별가능하게 해야한다는 FTC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 아마존 검색 결과의 1/4 이상이 광고성 검색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게 표시하거나 아예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았음.
  • SOC는 또한 아마존이 의도적으로 온라인 광고라는 라벨이 한참 늦게 로딩하는 '지연 로딩(lazy loading)'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아마존도 광고 상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에 있어서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입니다. 세계 어디나 비슷비슷하죠! 

 

 

눈에 띄었던 개념은 '지연 로딩' 이었습니다. 웹툰 볼 때 어째 유료 웹툰이 먼저 뜨고, 언론사 사이트 접속 시 광고가 먼저 뜬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요. 온라인 광고 검색 결과라는 안내가 늦게 뜨는 경우도 고려해야겠군요. 이러한 지연은 별 문제 없어보일지 모르나, 통신품질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긴 시간 동안 광고임이 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 속도에 따라서 공정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차등이 생기는 것이죠. 온라인 쇼핑에서 3초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보세요. 이미 결정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 정책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겠네요.  


 

 

[한국일보] (12.11.) AI 정치인

 

"내가 윤석열로 보이니".. 'AI 정치인' 선거 혁신인가, 민주주의 재앙인가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연설을 기다리던 청중 앞에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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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후보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아바타 등장. 이재명 챗봇도 소개됨. 
  • 유권자와 폭넓은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기대감과 함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등장. 
    • 유권자들에게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의견과 다를 때, 이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고
    • 의도적인 가짜뉴스에 동원될 가능성 등의 우려사항으로 지적 됨.
  • 미국과 유럽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제한하는 편.
    • 캘리포니아주는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가 정치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음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 
  • 선관위는 관련 내용 검토 중이며, 현재 AI 활용을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은 없음.  

 

 


다른 분야도 아니고 선거 국면에 딥페이크 사용이라면, 최소한 후보자를 학습한 딥페이크 아바타라고 큼직하게 표시라도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후보자 본인인데요.

 

 

꼭 딥페이크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챗봇과 같은 자연어처리 기술도 선거국면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이야 문자로 캠페인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캠페인 방법이 등장할지 모르죠. 기술이 정치 영역에 스며드는 것을 선거법이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투명성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무엇이 광고고, 광고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유권자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