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7월 5주차] GAFA 하원 청문회 등

밭 벼 2020. 8. 2. 17:56

[중앙일보] (7.30.) 빅테크 부숴야, GAFA 미 하원 청문회

 

"페이스북, 전형적 독점…빅테크 부숴야" 美 청문회 끝낸 반독점소위원장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 위원장은 6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마감하며 "이들 회사에 독점력(monopoly power)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 4개 기업 모두 적절한 규제와 책임이 필요하며, 일부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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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FA의 4 CEO가 모두 하원 청문회에 (온라인) 출석하는 진풍경.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지 13개월만. 반독점 소위원회의 데이비드 시실린 위원장은 "4개 기업 모두 적절한 규제와 책임이 필요하며 일부 독점은 부숴야 한다(Broken up)"고. 
  •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기업은 페이스북.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 전 저커버그가 당시 페이스북 CFO에게 보낸 이메일에 '인스타그램은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쟁사 자르기용 M&A였다는 증거가 된 것. 반독점 소위는 왓츠앱 인수(2014) 역시 경쟁사 인수로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입장. 

 

ㄴ 덧 [프레시안] (7.30.) 미 반독점 청문회 맹탕으로

 

구글·페북·아마존 수장 총출동 美반독점청문회 '맹탕'으로...

공화당 의원들 "왜 보수진영 차별하냐", "IT공룡들이 우익 검열" [이승선 기자(editor2@pressian.com)]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등 미국의 4대 정보기술(IT) 기업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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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의원들은 4개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에 비협조적이라며 비판. 아마존의 베조스에 대해서는 1시간 넘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들 기업이 중국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가 성공적이라고 추켜 세우는 등 반독점 현안에 별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임.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청문회다운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 의견. 청문회 종료 후 GAFA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 

 


페이스북 이외 애플, 구글, 아마존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질문이 없어 싱겁게 끝나버린 청문회였습니다. 요란한 빈수레였네요. 오히려 사상검증만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네 명의 CEO 모두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부상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름다운 미국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같고.


 

 

[경향] (8.2.) 트럼프 틱톡 금지

 

[김향미의 ‘찬찬히 본 세계’]트럼프 “틱톡 금지할 수도” 후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을 쓰지 못하게 명령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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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MS의 틱톡 인수 협상 중단. 트럼프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기업인 이상 틱톡이용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사용을 막을 것이며, 이는 MS와 합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 
  • 틱톡의 미국 사용자 수는 1억 7천만 명이며 하루 활성 이용자 8천만 명. 틱톡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 침해와 맞물려 반발이 큰 상황.
  •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지난해 9월 의 검열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어 문제가 된 바 있음. 인도는 중국과 국경 무력충돌 이후 틱톡을 비롯한 중국 앱의 사용을 금지. 

 

ㄴ 덧 [한국경제] (7.29.) 페북, 틱톡 스타 빼온다

 

'소셜미디어 제왕'의 굴욕…페북, 中 틱톡 스타 돈 주고 빼온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중국 정보기술(IT)기업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미국 페이스북을 추월했다. 텐센트는 페이스북을 제치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기업에 올랐다. 지난 28일 홍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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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페이스북을 추월, 올해 들어서만 44% 성장 고공행진.
  • 이러한 와중에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의 신규 서비스인 '릴스' 출시를 앞두고 틱톡의 스타 크리에이터를 빼오기 위해 1인당 최대 수십만 달러의 현금 살포 중. 스타 크리에이터 섭외가 이용자 확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 

 


트럼프의 트위터 행정명령 해프닝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중국 IT기업의 경쟁력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만 틱톡이 문제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인도, 호주, 일본.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사례네요. 최소한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가 특정 국가 내 사용을 차단할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국 플랫폼은 승승장구입니다. 실적만 놓고 보아도 GAFA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할만합니다. 그나저나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서 중국이 되고있네요.


 

 

 

[아시아경제] (7.29.)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풀릴까?

 

국회로 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이슈...풀릴까 더 꼬일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자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의견 차가 좀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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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망 제공 사업이 위법 논쟁.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은 통신사 없이, 직접 통신망을 깔고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통신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위법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신사 위탁보다 비싸 불필요하다는 비판. 
  • 과기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 면허가 없을 시, 자체망을 구축한 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음. 반면 서울시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AP 1만6330대를 설치 추진 중.

 


서울시가 망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걸까요. 이런 건 예비타당성조사 안 받나요. 설마 받은 건가요..? 포설도, 관리도 용역 형태로 진행하게 될텐데, 사이버보안 대응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증설은,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 발주를 주는건가요?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가구, 지역만 선별해서 공공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서울시 전역의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망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통신사의 투자 의지는 확실히 꺾이지 싶습니다. 


 

 

 

[연합뉴스] (8.2.) 신규 방통위 출범, 통신인사 전무

 

전문성 대신 정치색 짙어진 5기 방통위..4년째 통신인사 '전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상혁 위원장이 연임하고 상임위원 2명이 교체되면서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지만, 전문성 대신 정치색만 강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상임위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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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기 방통위 출범. 한상혁 위원장은 연임하고, 2명의 상임위원이 교체되었으나 여전히 통신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평가. 이로써 통신 관련 인사는 4년째 공석이며,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전현직 국회의원.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 

 


저는 방통위가 왜 합의제여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독립성은 어차피 물건너 간 것 같고. 지금처럼 분야별 전문성 마저 확보되지 않을 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독임제가 책임소지 확실하고 나아보입니다.


 

 

 

[경향] (7.29.) 하도급업체 빼돌린 대기업 첫 철퇴

 

[단독]법원 “손해 입히려 한 목적만으로도 위법”…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대기업에 첫 철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기술유용)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에 나선 두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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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로부터 기술유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행정소송 패소.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술유용을 했으며, 다만 부과됐던 3억8200만원의 과징금 중 3억6000만원을 취소(즉 과징금을 2천만원으로 조정). 
  •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업체에게 넘긴 기술유용을 범했다고 판단. 법원은 하도급사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유용이 성립하며,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료나 과거 실패한 연구데이터도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 이로써 공정위의 기술유용 제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듯 하여 기록합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왔습니다. 특히 기술자료에 대해, 업계의 통상적인 상식에 해당한다며 정보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기술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요. 많은 경우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기술정보의 범위를 넓게 보고 심지어 연구에 실패한 정보까지도 보호한다고 하니, 훨씬 진일보한 듯 합니다. 다만 과징금은 여전히 조막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