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8월 3주차]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밭 벼 2021. 8. 25. 00:22

[조선일보] (8.19.) 머지포인트 주의보

 

선불업체 67곳, 발행액 2조4000억… ‘머지포인트처럼 당할라’ 주의보

선불업체 67곳, 발행액 2조4000억 머지포인트처럼 당할라 주의보 금감원 e민원센터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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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된 선불업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함. 금융위에 등록된 선불업체는 지난 3월말 기준 67곳으로 발행 잔액은 2조 4000억원.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편의점, 마트, 식당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선불충전금 사용이 가능하면서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체로 등록해야 함.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가맹점과 직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해피콘, 페이즈와 같은 모바일 교환권 판매사인 '콘사'를 껴서 거래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편법으로 회피. 
    • 형식상 머지포인트가 콘사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머지포인트는 선불업체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구청에 등록한 후 영업해 옴. 

 

 

ㄴ 덧 [머니투데이] (7.29.) 선불충전금=예금인데 규제 전무

 

선불충전금=예금인데...규제 전무, 소비자보호는 뒷전 - 머니투데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송금 플랫폼의 선불충전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건전성과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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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송금 플랫폼의 선불충전금이 지속적으로 늘고있어 규제 필요성 증대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이외에는 어떤 규제도 없음. 
    • 선불 충전금은 2014년 7800억원에서 2020년 10월 1조 9925억원으로 급증. 
  •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은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기업의 규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움. 

 

 


 

스타벅스 카드를 충전하면서, 스벅 포인트는 왜 규제 대상이 아닐까 궁금했었는데요. 이제 보니 스타벅스는 본인들 매장에서만 거래 가능하고, 2개 업종 이상에서 범용 거래가 되지 않아서 선불업체 등록 대상이 아니었네요. 

 

 

핀테크 사업자가 늘어나고 선불충전금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건이 많아지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있어왔지만 이번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폰지사기를 말하지만 머지포인트의 출혈 경쟁이 전형적인 플랫폼 성장 공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 마냥 탓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규제를 우회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이나, 금감원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상황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피해가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남은 옵션은 하나 뿐입니다. 약정에 따라 채권-재무 관계를 해결하고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겠지요.

 

머지포인트가 선불업체로 등록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선불업체였다면 (머지포인트의 경우,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을 1)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안전자산으로만 운영 가능), 2)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업무정지 등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선불업체는 이용자에게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우선지급 해야합니다.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는 선불업체는 선불 충전금의 100%를 위와 동일하게 신탁 또는 보험처리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에 강제조항이 없어 등록도, 가이드라인 준수도 다만 선의에 맡길 뿐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강제조항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겨레] (8.19.) 공정위, 쿠팡 최저가 보장제 규제

 

쿠팡과 LG생건, 누가 ‘을’일까? 공정위는 쿠팡을 ‘갑’이라고 봤다

쿠팡에 첫 칼 빼든 공정위…“11번가 가격 올려라” 갑질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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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쿠팡의 최저가 보장제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
    • 최저가 보장제는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가격을 낮추면 쿠팡에서도 곧바로 가격을 낮춰야 하는 제도로 쿠팡은 2016년부터 시행.
    •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2018년 처음 인지하였으며, LG생건도 동일 건에 대해 2019년 공정위에 신고.
    • 쿠팡이 공정위 제재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 공정위는 쿠팡의 가격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판단. 납품업체에게 최저가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 최혜국 대우 조항은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성장 전략. 
    • 아마존은 유럽 경쟁당국의 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미국에서도 최혜국대우 조항으로 인해 검찰의 기소를 받은 바 있음. 

 

 

ㄴ 덧 [한겨레] (8.19.) 계획된 적자 기업은 과징금 안 깎아준다

 

[단독] 80억원 벌금, 33억원으로 깎은 쿠팡 ‘봐주기법’ 손 본다

‘쿠팡 봐주기’ 차단…공정위, ‘계획된 적자’는 과징금 안 깎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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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쿠팡과 같이 계획된 적자 전략을 펼치는 경우 당장 자금 사정이 어려워도 과징금 감면 자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고치기로 함.
    • 쿠팡은 직접 사업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액수를 32억 9700만원으로 절반 가량을 감액했으나, 이는 쿠팡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앞으로는 과징금 감액 자격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수정하겠다는 것. 
  •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경쟁법적 한계를 메울 것으로 기대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는 예전에도 한 번 다뤘었습니다(6월 1주차 산업동향) 그 때도 이재연 기자님의 글이었네요. (그나저나 이재연 기자님 보도 모조리 좋은걸요!) 모든 상품판매 플랫폼을 통틀어, 온오프라인 상관 없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저는 이러한 MFN이 소비자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한, 쿠팡에게 별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의 예상과는 달리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플랫폼 독점에 대한 경각심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세게 불고 있네요. 확연하게 변화한 규제 방향은 한동안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1) 경쟁 플랫폼의 판매가격을 올릴 것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하고 2) 쿠팡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3)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4)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위반행위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유통업자에게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란 대체 가능한 거래선이 존재하지 않아 협상력에 차이가 큰 경우를 일컫습니다. 보통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경쟁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상태'와 유사하여 약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충분히 커졌고, 일부 선발 온라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공정위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이 통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쿠팡(이커머스 시장)의 사례가 도화선이 되어 다른 서비스에도 플랫폼 기업 규제 논의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네요.


 

 

[Economist] (8.14.) 시진핑. 중국 시장의 방향을 바꾸다

 

Xi Jinping’s assault on tech will change China’s trajectory

It is likely to prove self-defeating |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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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규제에서부터 데이터 보호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 노선 강화 추세. 이에 기업 주가는 하락하여 투자자 손실이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됨. 
  • 중국 정부의 규제 노선 변화는 중국 정부의 산업체제 제편을 위한 것으로 보임. 경쟁은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높이면서 기술력은 높이겠다는 것. 
    • 이러한 정책 기조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데이터 집중, 납품업체 착취, 노동 착취 및 공익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부 국가들의 관심사와 유사. 
  • 미중무역분쟁도 이러한 규제 노선으로 선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침. 미국의 기계 장비 사용이 불가해지자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 중국은 스스로의 기술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 
  • 그러나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 노선 변화로 인해 중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 침체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는 스타트업들에게 특히 큰 위험이 될 것. 

 

 

 

ㄴ 덧 [매경 이코노미] (8.15.) 손정의, 중국 투자 중단 선언

 

"中 예측 불능"..시진핑 리스크 터졌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중국 투자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중국 정부가 잇달아 기업 규제를 쏟아내며 시장 예측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손 회장은

news.v.daum.net

  •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중국 투자 중단 선언.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로 시장 예측가능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것. 
    •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 인해 디디추싱, 알리바바, 만방그룹 등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 중국 시장 투자 위축으로 중국 내 벤처 투자 생태계 악화 예상. 

 

 


 

중국 시진핑 정권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칼럼이 보여 스크랩합니다. 단순히 공산당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는 해석이 아니라서 참 좋네요. 중국이 자신들의 '청사진'을 가지고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구조조정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규제 리스크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육지책이 되겠네요. 특히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힘을 싣는 모습인데요. 중국몽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