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4월 3주차] GAFA, 인수합병의 역사

밭 벼 2021. 4. 25. 20:36

[경향] (4.22.) IT공룡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혁신'이 아니었다...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이 IT공룡 된 이유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빅4’로 불리는 미국의 IT기업들이다. 그러나 ‘유튜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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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포스트는 미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의 시장지배력 및 인수전략 조사 보고서에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성장 비결을 '혁신'이 아닌 '인수합병'에서 찾음. 
  • 이들 IT 공룡은 본래의 사업영역에서 시장 지배자가 된 다음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해 인수합병으로 경쟁자를 앞지름. 특히 중요한 특허나 인력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가 중요.
  • 기업들은 인수합병이 소규모 기술기업으로 하여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고 주장. 그러나 인수합병의 역사가 경쟁자를 복제, 인수,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

 

ㄴ Original [Washington Post] (4.21.) How Big Tech got so Big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를 보고 워싱턴 포스트 1년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망설였는데, 더 이상 망설일수가 없었어요. 사법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는 보도는 많았지만 이걸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테크 기업의 폭넓은 인수합병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다시금 문제가 되는 것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에 대한 FTC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인수합병이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제학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비즈] (4.21.) 한국판 구글법 발의

 

한국판 구글법 발의… "구글·페이스북도 뉴스 사용료 내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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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게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됨.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 지급이 의무화되는 것을 골자로 함. 
  • 호주는 지난 2월 구글,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협상 규정 제정. EU는 IT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와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 

 

 


한국의 독특한 관행으로 회자되었던 전재료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문 전재료가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네요. 지난 경과는 [2월 3주차 산업동향] 구글, 뉴스코프에 뉴스사용료 지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뉴스 '상품'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가격 관계를 규제하려고 할 경우, 특히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차라리 뉴스 노출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의 유통을 아예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호주 당국의 비판으로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고 뉴스코프 등 언론사와 계약을 했었죠. 

 

 

영세 언론사와 대형 언론사 간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코프와 같은 대규모 언론사야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상이 어렵지 않겠지만, 지역지 등 소규모 언론사들은 아예 계약 당사자로 고려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야 뉴스 제휴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제휴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가 전세계 뉴스 시장에서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여유가 될까요?

 

 

언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언론사와 정치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장 역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4.22.) 네이버, 쿠팡 '위험한 제품 유통 차단' 자율협약

 

네이버·쿠팡 '위험한 제품 유통 차단' 공정위와 자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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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
  • 협약은 정부가 위해 제품의 유통, 판매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오픈마켓에서 신속히 차단하고 재유통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 이외에도 리콜, 시정조치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위해제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도 포함. 

 

 


오픈마켓의 자율규제 협의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율규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가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해나가는 형태의 자율규제라니 환영할 일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전에 자율규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해 제품 유통의 차단도 중요하지만 시정조치에 대해 알리는 것 역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무가 될 것입니다. 리콜 등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 동향이 아닐까 합니다. 


 

 

[중앙] (4.20.) 공정위, 넥슨 확률형 아이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넥슨 본사 들이닥친 공정위

넥슨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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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 현장조사 진행.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짓,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으로 소비자를 유인, 거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공정위는 2018년에도 넥슨이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허위정보 표기한 것에 대해 9억3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넥슨에 대한 과징금을 45백만원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게임 아이템도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상품'이군요. 그렇다면 더더욱 공정하게 거래되어야지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하태경 의원이 열심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구요. 한국의 게임 유저들이 여태 '좋게 좋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보상을 내놓으라는 입장들로 보입니다. 유저 이탈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넥슨과 엔씨만 신뢰의 상실이 어느 정도의 영업 손실을 가져 왔는지 알고 있겠지요.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느 때처럼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어물쩍거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