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3월 4주차] 잇따른 '먹통 사태'와 넷플릭스 법

밭 벼 2021. 3. 28. 15:09

[조선] (3.24.) 안드로이드 먹통 사태

 

‘안드로이드 먹통 사태’ 잘못은 구글이, 수습은 삼성·LG가

 

www.chosun.com

  • 23일 오전 8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앱이 먹통.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앱의 업데이트가 기존 앱과 충돌을 일으킨 것. 구글코리아는 문제 발생 7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블로그에 문제에 대해 공지.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이용 요금이 없어 규제 대상이 되지는 못함. 

 

 

ㄴ 덧 [동아] (3.25.) 네이버 먹통, 넷플릭스 법 적용

 

구글·웨이브·다음 이어 ‘네이버 먹통’도 넷플릭스법 적용

네이버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서도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구글·웨이브·다음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는 내주 네이버 오류 원인과 재발방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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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뉴스, 블로그, 카페 서비스에 대한 40분 가량의 접속 장애 발생. 네이버는 디도스 공격의 영향일 수 있다고 밝힘.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수단을 제출하도록 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부는 안정 조치 현황과 장애 발생 원인, 조치 방안, 향후 계획 자료 요청.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법리를 잘못 분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넷플릭스 법의 적용 여부에 있어 유무료가 문제가 되었다면 네이버 뉴스, 블로그, 카페 서비스 역시 무료이지만 넷플릭스 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넷플릭스 법의  적용 대상은 인터넷 망을 통해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법상 '전기통신'이란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는 안드로이드 OS 위에서 웹페이지가 디바이스 위에 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으로, 전기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일지언정 부가통신사업은 아닙니다. 

 

 

반면 네이버 뉴스, 블로그, 카페는 명약관화하게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합니다. 넷플릭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넷플릭스 법의 입법 취지가 이런 것이었나 꺄우뚱합니다. 트래픽 유발 등으로 인해 망품질이 저해되는 것이 넷플릭스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바 아니었나요.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도 '망품질 관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국내외 IT 사업자의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 건가요? 

 

 

(네이버의 입장처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오류라면 네이버는 디도스 공격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본인들이 사활을 걸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아닌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보고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KBS] (3.27.) 미국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청문회

 

[특파원 리포트]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의원 면전에서 조롱 트윗…페이스북·트위터·유튜

미 의회 청문회에 거물들이 등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 CEO 순다...

news.kbs.co.kr

  • 미 의회 "잘못된 정보, 허위조작정보와의 싸움"청문회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증언. 이로써 2018년 이후 저커버그는 7번, 돌시는 5번, 파차이는 4번 의회 청문회 출석. 
  • 2020 미 대선 결과 불복과 가짜뉴스가 넘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로 인해 의사당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 세 CEO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정치와 미디어 환경의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소셜미디어로 귀책될 수는 없다는 입장.
  • 페이스북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플랫폼이 불법적인 내용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증명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페이스북은 올해 초부터 "규제가 필요하다"는 광고를 집행하고 있기도 함.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논의를 통합하는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설계 가능할까요. 

 

 

IT 기업도 "방패법" 즉, 통신품위법 230조(CDA Section 230) 개정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로 크게 홍역을 앓은 페이스북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섹션 230의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논의의 방향을 잡아보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제거하고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조선비즈] (3.24.) 달아오른 NFT 시장에 음악가들도 가세, 새로운 수익원 될 것

 

잭 도시가 띄운 NFT시장에 음악가들도 가세..."새로운 수익원 될 것"

달아오르는 美 NFT시장, 음악가들도 뛰어든다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 등의 참여로 달아오른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biz.chosun.com

  • 트위터 잭 도시 등의 참여로 달아오른 NFT(Non-fungible Token) 시장에 음악가들도 뛰어들고 있음. 잭 도시의 세계 최초 트윗 "just setting up my twttr"는 최근 290만 달러(32억 7천만원)에 낙찰. 
  • 가상자산인 NFT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 표식을 부여하는 기술로, 콘텐츠 정보와 함께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타임스탬프가 합쳐져 세상에 하나뿐인 자산을 만들어 냄.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성을 부여해 '소유'가 가능하도록 한 것. 

 

 


NFT 시장은 대중문화의 아이돌, 애니메이션 팬덤 문화와 만나 더 폭발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NFT가 이제까지 투기의 영역에 있었던 블록체인 기술을 일상생활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네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어서 움직이세요! 


 

 

ㄴ 깜빡 빼먹은 뉴스 [한겨레] (3.16.) 페이스북 호주에 '뉴스 사용료' 낸다

 

두 손 든 페이스북…호주에서 ‘뉴스 사용료’ 낸다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 통과 뒤머독의 뉴스코프와 3년간 계약 맺어

www.hani.co.kr

  • 호주의 언론사 뉴스 사용료 강제 법안(호주 '경쟁과 소비자 법 2010') 통과 이후 페이스북은 루퍼드 머독 뉴스코프와 호주 시장에 대한 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 페이스북은 이외에도 나인 엔터테인먼트,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 등과도 계약 협상 중. 
  • 뉴스 사용료 강제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뉴스 공유를 막는 등 강경 조치가지 취했으나 여론 악화로 뉴스 공유 차단 조치를 해제. 
  • 영국과 캐나다도 호주와 비슷한 입법 움직임. 구글과 페이스북은 향후 3년 간 뉴스 산업에 1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자사 앱 개발, 뉴스 사용료 지급 등)

 

 


호주의 뉴스 사용료 강제 법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의 플랫폼-언론 생태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숱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쩌다보니 글로벌 스탠다드를 리딩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법개정이 언론사로 하여금 기업 광고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면 좋았을텐데요. 뉴스코프와 구글, 페이스북 계약의 상세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알기는 어렵지만, 트래픽 발생 정도와 이로 인해 각 플랫폼의 광고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라면.. 한국 '플랫폼 공정성' 논의가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언론 보도가 더 성행할 것이고, 이용자의 분열은 더욱 심해지겠지요. 

 

 

숙의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요합니다. 정책 설계가 기업으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도록 장려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왕 가격정책에 손을 대기로 했다면 뉴스와 공익을 고려할 수 있었을텐데요. 확실한 것은 호주의 이번 법개정은 한국의 사례를 참조했다면 더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례 소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움직이세요 연구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