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주차] 네이버 267억 과징금
[조선 비즈] (10.7.) "네이버페이 더 올리죠", 네이버 검색조작 과징금
"네이버페이 더 올리죠""콜!"...네이버 검색 조작 '과징금 3조 구글' 판박이였다
쇼핑 검색 시 자사 몰 상품 우선 노출… 경쟁사 영업 방해공정위, 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에 267억원 과징금 구글 쇼핑은 3조원인데…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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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 부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에 대한 첫 규제.
- 네이버는 검색 결과에 자사 상품이 15~20% 이상 노출되도록 하는 등의 검색 환경 조작. 특히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의 검색 비중을 올리는 과정에서 직원 간 대화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쟁사의 트래픽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 남.
ㄴ덧 [바이라인 네트워크] (10.7.) 공정위 vs. 네이버 쟁점은?
과징금 내린 '공정위' vs 법정 투쟁 선언 '네이버', 쟁점은? - Byline Network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7일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검색에서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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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서비스 우대에 대한 공정위와 네이버의 공방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음
- 1)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 (시장획정 문제) :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을 '비교쇼핑 서비스'라고 보고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와 경쟁한다고 봄.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SSG닷컴, 롯데온 등은 '오픈마켓'으로 구분. 네이버는 '비교쇼핑 서비스' 영역에서 점유율 70% 이상.
- 2)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는가(지배력 전이) : 공정위는 네이버가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였다고 판단.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가 '오픈마켓'이 아니라 쇼핑몰 솔루션이라는 입장.
- 3) 불공정거래행위 :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달리 시장획정과 시장시배력에 대한 확인 불필요.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문제시함으로써 시장획정의 함정을 피했다는 분석.
이용자 입장에서, 네이버 쇼핑은 쇼핑몰 솔루션이지 오픈마켓이 아니라는 주장은 좀 궁색해보입니다. 차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자사 서비스 우대를 불공정행위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순순히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원은 자사 서비스 우대에 대한 법리도 명확히 해야겠네요. 사실 공정위로서는 검색 결과의 조정이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인지 자사 서비스 우대인지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해준 게 직원들 간 이메일 내용이 아니었을까합니다. 경쟁사를 의식하면서, 인위적이고 조직적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공정위의 논리도 완벽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알고리즘 개선이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 조직적으로 하는 일인걸요.
공정거래법은 2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5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시한 것은 후자, 즉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시장획정과 시장 내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부담이 덜한 접근법이었던 듯 합니다.
이참에 정리해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명시되어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 남용 6)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 부당한 지원행위
[조선 비즈] (10.8.) 바이든이 당선되면 GAFA는 어떻게되나?
"바이든 당선 땐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사업확대 올스톱"
美하원 450페이지 反독점 보고서에 실리콘밸리 ‘충격’"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지배력 남용" 초당적 공감대50년 간 독점 눈감던 美,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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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분과위는 16개월 간의 조사 끝에 GAFA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 이들이 이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사업을 통제하거나 분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구글-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 GAFA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있으며, 다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있을뿐.
문제가 되는 보고서입니다.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보고서를 스윽-만 봤지만, 여러 재미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Self-Preferencing, 즉 자사 서비스 우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재 뉴스였던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이 바로 Self-Preferencing이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서도 GAFA의 Self-Preferencing을 문제시하고 있는 상황인가봅니다. 그러면서 Non-discriminatory Rule이라는 것을 슬쩍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치 망중립성 원칙과 같이 (누구든 기차에 태우고, 누구든 어떤 내용으로든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동일한 모든 서비스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사의 것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구글 검색에서 유튜브 콘텐츠가 우선 검색되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됩니다. 보고서의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질리 만무하지만, 만약 다음 대통령이 보고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구글 검색 결과에 대해 알고리즘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건 역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논의가 한국과 미국에서도 차츰 규모를 키워가는 형세입니다.
에픽·애플, 인앱결제 공방…포트나이트 복구 실패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복구시키려던 에픽 게임즈의 시도가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에픽과 애플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접할 수 없게 됐다...
zdnet.co.kr
- 자사의 독립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당한 포트나이트를 복구시켜 달라는 에픽게임즈의 요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로써 에픽은 애플과의 소송이 끝날때까지 포트나이트는를 앱스토어에 되돌릴 수 없게 됨.
플랫폼으로 복원이 안 되다니 에픽게임즈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니 말이죠. 인앱결제가
'빨리 빨리' 배달압박 그만…기사 7만명 보호할 플랫폼노동 자율협약 나왔다
프리랜서 배달기사를 사실상 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이 나왔다.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와 업무 형태나 방식이 달라 제도권 밖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
n.news.naver.com
- 프리랜서 배달기사를 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이 이루어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참여. 쿠팡이츠,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는 불참.
- 이번 자율협약은 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자율 선택, 배달 콜 배분 기준 공개, 산재보험 가입 독려, 빠른 배달 압박 자제 등을 포함
법이 능사는 아닌지라 민간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역시 반갑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대상 내부에서의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결국 튕겨져 나오는 것이라서요. 배달기사를 비롯한 긱-경제에서 근로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구상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쏙 사라진 게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근로 기간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긱-경제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과 같은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한데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