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동향

[9월 4주차] 징벌적 손배 × 집단소송 × 국민참여재판 × 증거개시 콤보!

밭 벼 2020. 9. 27. 16:47

[법률신문] (9.23.)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전 분야 확대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全분야'로 확대 추진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全) 분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www.lawtimes.co.kr

  •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 상법개정안이 입법예고
  •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을 분야 제한 없이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전에 증거를 법원이 조사해달라고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 집단소송의 1심 재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적용을 내용으로 함
  •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 등 공법인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ㄴ 덧 [법무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추진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www.moj.go.kr:80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고 표현의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언론계의 우려가 들려옵니다. 가짜뉴스를 잡다가 언론자유를 잡게 된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행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어 언론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게다가 비영리 행위라면 제외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의도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의료정보가 유통되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여론 왜곡까지 이번 법개정으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언론자유 침해를 걱정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는 게 취지에 맞습니다.)

 

 

설령 개정된 법의 적용 대상을 언론으로 국한한다고 해도, 저는 필요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소급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당시 보도참사 당시 "전원구조"라는 무심한 언론보도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꺼뜨렸나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언론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만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팩트체크만 하더라도 보도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법개정안은 여러 재미있는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형사 1심에만 적용되었던 국민참여재판을 민사 영역으로의 확대

  2. 민사 재판에서 소송 제기 전에 증거를 법원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

  3.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침 (Opt-out 방식)

  4. 개별법이 아니라 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최소 개정으로 언론을 포함한 모든 상업주체를 포괄하는 법 개정 방법


 

 

[조선비즈] (9.21.) 트럼프, 위챗 사용 금지 제동

 

美 법원, 트럼프 '위챗은 사용 금지'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종합)

미국 법원이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의 다운로드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수..

biz.chosun.com

  •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중단할 것을 명령. 
  • 이번 소송은 사용자들이 문제기하며 시작. 법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 결정"이며, 모든 미국인의 위챗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시. 

 

 

ㄴ덧 [한경] (9.26.) 미 법무부, 법원에 사용금지 요청

 

美법무부도 위챗 압박…법원에 "사용 금지해달라" 요청

美법무부도 위챗 압박…법원에 "사용 금지해달라" 요청, 조아라 기자, 국제

www.hankyung.com

  • 법원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시정 명령에 대해 미 법무부가 가세.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 법무부(DOJ)는 위챗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버렸다는 데에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때문에 사용자를 감시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 블록화가 한창입니다. 경제 블록이 안정화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5년? 10년?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 눈에 띕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즉시 차단하는 등 표현 내용을 관리(?)를 의무화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미국에서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침해성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정부는 위챗의 사용자 감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말이지요.


 

 

[뉴시스] (9.26.)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하자 새 사이트 열었다

 

'불사조' 디지털교도소…접속차단하자 새 사이트 열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새 홈페이지를 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시 운영에 들어�

n.news.naver.com

  • 방통심위가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하자 새로운 홈페이지가 등장. 새 홈페이지에는 접속 차단 시 이용방법, 신규주소 안내 탭이 추가 되어 새로운 사이트도 차단된다고 해도 또다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 것으로 보임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법감정 간의 괴리가 심해졌다는 징후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부가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방통심위 입장에서 생각하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라도 접속차단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이트 차단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개인정보 침해 그 자체이니까요. 정부가 나서서 차단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예훼손 건이라면 정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형사 절차를 통해직접 구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자기구제할 명예가 있겠지..요..?)


 

 

[ZDNet] (9.25.)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정신병·성병·희귀병 데이터는 동의 받고 써야"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보건·의료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 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한 '가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

n.news.naver.com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 의료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다만 정신질환, 희귀질환, AIDS, 학대 및 낙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 가능
  • 유전체 정보의 경우, 가족 등 제3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가명처리 방식이 개발되기 전까지 유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보건 의료 분야라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가장 예민한 데이터라고 불렸던 분야인데요. 이제 점차 교육 등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이유이기도 한 만큼 이런 보도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을텐데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두고보아야겠지만, 데이터를 목전에 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머니투데이] (9.21.) SBS 8시 뉴스 쪼개기 광고

 

SBS 8뉴스 '쪼개기 광고' 논란.."편법 규제" vs "적법 편성"

SBS가 저녁 메인뉴스인 '8뉴스'를 1·2부로 쪼개 프리미엄광고로 불리는 분리형편성광고(PCM)를 하기로 하면서 미디어 업계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시하는 지상파 뉴스가

v.kakao.com

  •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지상파 뉴스가 메인인 8시뉴스에 쪼개기 광고(분리형편성광고, PCM, Premium Commercial Message)를 하기로 하면서 논란.
  • 지상파의 PCM은 2016년 2개에서 올해 상반기 86개로 증가. 지상파 방송사가 PCM으로 인한 광고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680억원.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익 합계액은 2014년 1조8976억원에서 1조3007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저는 이왕에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간광고이든 아니든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광고가 방송사의 기업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중간광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 공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광고의 형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방송사의 재정자립을 위한다면 광고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광고를 막을수록 오히려 방송발전기금 같이 통신사의 기금에 더 의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 흐름이 자주 끊기는 불편'을 5분 단위로 겪고 있는 와중에, 20분에 한 번 광고를 하는 것이 콘텐츠 시청의 질을 현저히 낮출 것 같진 않습니다.